은행권, 라임펀드 피해는 선지급·키코 배상안은 거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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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영훈 기자
입력 2020-06-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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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배상안 거부에 금감원 입지 흔들 지적도

[사진=아주경제 DB]


신한·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반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라임 펀드 피해자에게는 발빠르게 보상을 해주면서도 키코 관련 피해는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가입 고객에 원금(가입 금액)의 50% 가량을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피해 고객에게 먼저 원금의 절반을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겠다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키코 피해자에 대해서는 냉정한 자세를 유지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거부(불수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거부 이유는 '법률적 근거 미흡'이다. 앞서 수개월간 복수 법무법인의 법률적 검토와 내부 심사 작업을 거쳤으나, 수락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것이다.

다만 아직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부 결정을 내린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을 합하면 키코 사태에 휘말린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배상안을 거부키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이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번 결정으로 금감원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규제가 은행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었음이 단적으로 나타났다는 시각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잇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징계 제소에 나서고, 신한은행은 키코 불수용을 결정하는 등 은행들의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코는 은행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축소’를 근거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한 파생 상품이다.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며 이 상품에 가입했던 업체 수백여 곳이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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