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고인 측 목소리도 보도해 달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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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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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약 2분간 검찰이 제기한 '감찰무마'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지시,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설명이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도 "감찰 대상이었던 유재수가 출석하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 검찰 조서에 기재된 대로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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