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 법안] ‘좋은 기업지배구조’ 만들기…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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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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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감금’된 해프닝으로 유명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이다. 20대 국회 상반기엔 정무위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통과시키는 등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런 채 전 의원이 꼽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장 아쉬운 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다.

내용은 = 해당 법안의 골자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 열람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소수파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왜 = 채 전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라는 큰 목표가 있었고,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국회에 왔다는 것을 매순간 기억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선택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듯이 기업도 주주의 선택으로 내부의 경영진, 이사회, 감사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했다.

채 전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에 반영해야 하고, 주주들의 대의기관인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돼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된다는 내용”이라며 “재벌 총수 등 소수 지분을 갖고 전횡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처리 전망은 =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초반에 한 번 논의된 뒤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운영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21대 국회 처리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다,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0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진=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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