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카드 꺼낸 이재용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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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6-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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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시민들이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과 29일 검찰에 두 차례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려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최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 전 사장을 비롯해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에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전날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검찰의 기소 적절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삼성 임원진들의 기소 여부를 밝히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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