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환전·송금 위탁 허용… 핀테크기업 진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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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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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확산을 위해 규제와 진입장벽을 낮춘다. 공유숙박과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 완화, 도심항공교통 관련 규제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동해야 할 2개의 엔진은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 시대의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게 시급하다"며 "규제혁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게 중요하며,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도출할 사회적 기제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신산업으로 도심항공교통(K-UAM) 추진전략을 상정해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양보와 정부의 중재를 받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등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은 거래절차 완화를 넘어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공급자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고 새로운 외환서비스가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해 필요시 업계 전반의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권사·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도심항공교통은 우버 등 글로벌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초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한다"며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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