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패러다임 변화]②금융사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간섭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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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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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상시감시 확대에 금융사 부담

  • 중요 내부정보 흘러나가는 부작용 우려

상시감시 확대에 금융사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사진=금감원 ]


금융감독원의 상시감시 확대에 금융사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 보고된 자료가 결국 검사의 자료로 쓰이거나 보고한 내부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이 됐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업계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은행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3월 중순 시중은행에 2017년 이후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내용 및 지급 비용, 임직원 소송비용 지원 현황에 관한 상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차원에서 개별은행들의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선정 절차와 임직원소송지원 절차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법률 자문 명세 뿐 아니라 소송비용 지원 현황까지 요청한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은 지난해 시행된 종합검사에서도 나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하다며 지난 2019년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했다. 종합검사는 과거 금융회사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받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2015년 폐지됐지만, 윤 원장 체재에서 부활했다.

윤 원장은 새롭게 부활한 종합검사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 금융사 직원들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피감기관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방대한 자료 제출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언행은 계속됐다. 일부 회사에서는 한 여직원이 금감원을 고소하겠다는 것을 상사들이 겨우 말렸다는 소문도 있다.

반면, 금감원은 논란을 피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들과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탈 만큼 현장 검사 시 눈치 보기 바빴다"며 "과도한 자료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금융사 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고 토로했다.

검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내부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상시감시가 확대되면 단순한 통계자료뿐 아니라 큰 틀에서 투자, 신사업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나 언론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 감사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투자나 신사업은 물론 CEO와 주요 임원 동선까지 보고했다. 당시 CEO와 임원 출장 내용까지 보고하기도 했다"며 "리스크 요인을 막는 것은 맞지만 불필요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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