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심사 깐깐해지고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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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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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하반기 진입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는 더욱 깐깐해지고 심사기간 또한 길어질 전망이다. 라임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규제에도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심사가 줄지 않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실사에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 인가·등록 종합표’를 보면 3월 말 기준 전문사모운용사는 223개사다. 작년 말(217개) 이후 6개가 추가로 늘었다. 2015년 말 19개에서 2016년 말 91개, 2017년과 2018년 각각 139개, 169개를 기록하며 빠른 증가세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등록제이긴 하나 감독원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설립 요건에 맞는지 실사를 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금지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지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줄지 않는 전문사모운용사 심사요청도 감독원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안이 나왔지만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을 위한 심사 요청이 줄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전문사모운용사 설립 신청이 줄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진입 요건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해 종전 ‘인가제’였던 운용사 허가를 ‘등록제’로 바꾸고, 진입 시 요구되는 최소자기자본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또 등록유지를 위해서는 법정최저자기자본인 7억원을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 나온 규제안을 보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신 공모운용사와 같이 운용사별로 수탁고의 0.03%를 손해배상 재원으로 쓰기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부동산시장 냉각은 자산가들의 사모펀드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등 실물시장보다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인 만큼 거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추가 규제가 없는 한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은 줄지 않을 전망이어서 금감원의 업무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진입요건을 너무 낮춘 것이 라임 사태를 촉발하게 된 계기”라면서 “자기자본 기준액을 10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량 운용사의 퇴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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