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9%↑…9416억원 추가재정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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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6-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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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과 의원, 치과는 협상 결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1.19%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은 9416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2.29%(소요재정 1조478억원)의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치다.

수가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매년 실시하는 수가협상은 진료 원가 보전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 건보재정 안정화, 물가인상률 등을 놓고 각각 7개 의약단체와 공단이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도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보건기관 2.8%, 조산원 3.8%으로, 4개 기관과는 협상이 이뤄졌으나 병원과 의원, 치과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공단 급여상임이사)은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일부 단체의 협상이 결렬돼 아쉽다”며 “다만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한 만큼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하게 된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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