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제재 취소해달라"…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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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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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DLF사태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당시 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은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로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도 우리은행 회장과 같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차원에서 DLF 과태료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의 과태료 불복 의사가 사실상 경영진의 징계 수위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DLF 관련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금융위원회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2주 내 납부로 과태료를 20% 경감할 수 있었지만 납부기한을 넘긴 후 이의제기에 나서면서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란 뜻을 피력했다. 과태료를 납부했다간 DLF와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CEO 중징계 관련 취소 소송은 개인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하나은행이 DLF 과태료와 관련해 소송에 나서게 되면 개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함 부회장은 일부 승소만 이끌어 내도 제재수위가 낮아져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은 은행들의 권한으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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