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러시아] ‘작업 중단’ 때도 근로자 출근...원격근무도 협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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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20-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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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중소기업에 초점…외국법인 지분 49% 이상도 제외

  • 원격근무, 사태 급박해도 강요불가…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 코로나 무증상 감염 직원 모르고 출근시에도 형사처벌 가능

[사진=지평 웨비나 화면 갈무리]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가 전지구적 과제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7일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를 열고 미얀마·러시아·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법적 쟁점과 각국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담당 변호사 발표를 토대로 현황과 주의사항 등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기준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7만9051명(사망자 4142명)이다.

러시아는 3월 1일부터 한-러시아 항공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4월부터는 모든 직장에 대한 강제 휴무를 시작했다. 최근까지 대다수 업종이 정상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기업의 도산이나 실업 방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시행중이다. 6월 15일까지는 국경이나 항공편 재계를 완전히 완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사무소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기업활동 중심지인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주 내 기업활동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했다.
 

[사진=픽사베이]

◆세제 해택은 중소기업에 집중

러시아도 다른 나라처럼 세제 혜택을 준다. 대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중소기업의 2019년 귀속 법인세 납부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관련 법령은 4월 6일 시행됐다.

사업주 입장에선 공적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이다. 러시아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공적사회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서다. 이에 러시아는 중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 개인사업자의 공적보험료 납부기간도 연장했다. 3~5월분은 6개월, 6~7월분은 4개월 연장됐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크다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현지 법인 지분 49% 이상일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승민 변호사는 “국내 중견 기업은 대부분 본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인력이 적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예외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격근무 전환시 변경약정서 필수

날로 가중되는 임금 부담은 현행법을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3~4월 지정된 임시 휴무일은 급여 삭감 근거로 해석될 수 없다. 휴일이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통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임시방편이라 해도 원격근무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기존 근로계약에 원격근무 전환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 변경약정서를 써야 한다. 사태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원격근무 전환을 강요해선 안 된다.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이나 러시아 기업 근로계약서에 원격근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근로계약상 실질적인 명시나 조항 없는 경우에는 강요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경약정을 맺은 근로자가 개인 랩톱 컴퓨터와 휴대전화 요금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전기와 인터넷,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작업 중단=출근 정지 아냐

작업중단은 사용자나 근로자 과실 없이 선언할 수 있다. 러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경제적·기술적·조직적 결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 작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자는 작업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명령서에 작업중단 부서와 이유, 기간과 근로자 체류 공간과 급여를 명시해 공고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 급여는 평균 임금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관련 조항에는 이들이 출근해 작업장 어딘가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출근 없는 작업중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행정위반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행정위반을 반복한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과태료 50만~100만루블을 부과한다. 또는 최대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수도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부주의로 집단감염을 초래한 개인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러시아 형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2명 이상을 사망케 한 사람에게 4년 이상 5년 이하 강제노역 또는 5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직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출근했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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