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툼' 도중 내연녀 살해하고 카드 훔친 50대,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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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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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가 내연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돈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절도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체크카드로 현금 220만원을 인출하고, B씨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술값 등으로 45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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