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공개변론… “화투 오래가지고 놀면 패가망신 한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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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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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화투 오래가지고 놀면 패가망신 한댔는데 제가 화투를 너무 오래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자신의 그림은 형식이 아니라 제목 등에 집중해서 봐줘야 한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화투를 오래 가지고 놀았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했다.

조영남은 전업 화가 송모씨와 미대생 오모양 등이 그린 그림에 간단한 덧칠 등을 진행한 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조영남의 지시에 따라 송모씨 등이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들의 창작성은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조영남은 그림의 단독 저작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작을 한 것이 아니라 조수를 쓴 것”이라며 조씨 측 증인의 입을 빌어 ‘작가들이 조수를 이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TV방송 등에서 이미 조수와 그림을 함께 그린 모습이 공개 됐고 관계자 등은 이미 조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조영남은 화투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고 그의 창작성이 표현됐다”며 “검찰도 조영남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미술계에서 조수를 쓰는 관행이 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며 “쟁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뒤 다른 작가에게 대작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대작 작가들에게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대작 작가들에게 10만원을 주고 산 그림이라는 것을 숨기고 1000만원에 팔아넘긴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가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대작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후 판결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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