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 최소 5% 여성기업에 할당해야"...여성건설기업 지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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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5-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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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실효성 제고하고 홍보 등 영세기업 컨설팅 강화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을 육성하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부의 강소기업 육성 정책에도 적극 부합한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갈수록 자본집중이 심화되는 산업 생태계에서 잠재적 경쟁을 촉진하고, 창업정신이 강한 개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시장 경제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건설기업은 여성 리더가 갖춘 장점을 통해 일명 '노가다'판으로 규정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여성 건설기업 육성은 수직적인 주종주의 문화가 강한 건설산업 내 불평등한 갑을관계, 연고주의에 기인한 부정부패 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수평적인 소통체계, 투명한 회사경영, 대고객이미지 등은 여성기업만이 갖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산연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에 근거한 '수행공사에 대한 구매 목표 비율'을 현재의 3%에서 물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게 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 물품·용역·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 조달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건설기업에 정보화 및 기술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여성건설기업에 적합한 정보화 및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홍보서비스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건산연은 "여성 건설기업은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 이용 실적도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지원 활용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대행 서비스 등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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