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모임 금지' 안승남 구리시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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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0-05-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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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행정명령 때까지 관외 거주 5인 이상 모임 금지'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 27일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관외 거주자 5명 이상 참석하는 시내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로 관외 거주자 5명 이상 참석하는 시내 모임이나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안승남 시장은 관내 거주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별도 행정명령 때까지 유지된다.

그동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한 경우는 있지만 사람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구리에서 관외 거주자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학교나 직장과 관련돼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관내 거주자의 모임도 제한된다.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를 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참석 금지 △손소독제 비치 및 수시 사용하기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하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승남 시장은 "한때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만큼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최근 구리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취한 조치"라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감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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