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 中企 현주소 ⓷그린뉴딜]환경규제 강화?…“기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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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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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이 환경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단, 현장에서도 해당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린뉴딜 같은 친환경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일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면)현장의 영세 중소기업은 따라가기 벅차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면 정책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도 따라가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뉴딜에 따른 친환경 기조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중소기업계가 희망하는 환경규제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그린뉴딜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으로 화관법·화평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개선을 희망하는 것이고, 규제개선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오히려 그린뉴딜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설 이사장 역시 “(화관법·화평법을)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따라기기 벅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화관법·화평법 등 환경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화관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만큼 연초 진행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핵심 건의 내용이었다. 총선 이후엔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에도 화관법·화평법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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