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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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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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나 용역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피해자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2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손 사장이 '김웅 씨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자사 기자들에게 말한 사실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손 사장은 김 씨의 행위로 인해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조주빈의 말을 믿고 돈을 준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다른 어떠한 외포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주관적인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공갈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잡초로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며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한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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