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앞두고 국민 목소리 듣는다…27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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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5-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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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진행

  • "남북교류협력 위한 국민 활동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 강화위해 개정 추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서호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통일부 교류협력실의 교류협력실장,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총괄과장, 학계·연구계(2명), 법조계(2명), 관계기관(2명), 분야별 정책고객(4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는 서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법 개정안 발표 및 지정토론(좌장 유욱 변호사)과 질의응답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교류 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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