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제정해도 고도의 자치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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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5-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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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보도..."사법 독립성은 물론, 최종 판결권에도 영향無"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홍콩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이 제정되도 홍콩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의 셰펑(謝鋒)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홍콩의 자본주의 시스템, 고도의 자치권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거나 사법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엔 홍콩 사법당국이 행사하는 최종적인 판결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셰펑은 홍콩보안법이 어떻게 이행될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국가보안법)와 집행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결정',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안건(초안)이 제출됐다.

전인대 대표들이 이번 회기 중 이번 초안을 통과시키면, 이르면 내달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홍콩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총 7개 조항으로 이뤄진 초안엔 외세의 홍콩 내정 간섭에 반대하고, 홍콩을 이용한 국가 분열과 전복, 침투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예방 및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홍콩 입법회는 오는 27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법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에 반대한 홍콩 시민 수천명이 24일 거리로 나서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고, 홍콩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 200여명을 체포했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협력" 밝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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