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직불제’ 확 바뀐다]① 논·밭 따로 직불제 통합...0.5㏊ 이하 소농가 연 120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26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가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 개편, 올 연말 지급

  • 직불급 부정수급 적발시 5배 이내 추가 징수·8년 이내 등록제한

농민과 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익직불제가 새로 개편되면서 농어민들은 더 안전하게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농가의 경우 정부는 기존 논·밭으로 분리돼 있었던 직불제를 올해부터 통합해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기본직불금)을 신청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편된 공익직불금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주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 종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밭농업직불제'는 통합된다.

앞으로 0.5㏊ 이하 소규모 농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연간 120만원을 받는다. 또 논·밭 면적과 요건별 단가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접수 과정에서 직불금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를 경우 신청자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토록 했다.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이전에는 부정수급시 수령액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내 직불금 등록을 제한했다. 이번엔 5배 이내 추가 징수와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바뀌었다.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최소 50만원, 최대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하고, 연간 한도도 없앴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지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직불금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정수급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직불금 신청 때부터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걸러지게 될 것"이라며 "직접 현장을 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증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