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1400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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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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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 장려금 환급금 등이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5일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에 접속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정부24 웹사이트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웜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조기 실시한다.

국세 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소지 변경 등으로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환급 안내문은 6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국세청 안내문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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