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면 7월 전에 사세요"..정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종료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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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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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하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낮췄다.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말 이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286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18년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151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3.2%, 4월에는 11.6% 늘었다. 1월에 -15.7%, 2월에 -24.6%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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