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고 외출’ 20대 일본인 구속…외국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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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5-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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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인 남성이 구속 수감됐다. 외국인이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23)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8일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대문구청은 A씨 지인으로부터 “(A씨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0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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