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삼표시멘트 공장 사망사고는 예견된 죽음"...유명무실 김용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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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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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시멘트 공장 사망사고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삼표시멘트에서 지난해 8월부터 발생한 산재 사고만 14건"이라며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었다며 노동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역지부와 삼표지부는 지난 19일 삼표시멘트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삼표시멘트는 한해 수십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임에도 원인 조사나 설비개선, 안전조치 등 기본적인 대책조차 없었다"며 "삼표시멘트 원청 사업주의 탐욕이 결국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에서 홀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A(62)씨가 합성수지 계량 벨트에 머리가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체 설비 보수 계획에 따라 설비를 멈춘 상태에서 보수·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컨베이어벨트가 갑자기 작동되는 바람에 그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A씨가 벨트에 끼이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험한 작업임에도 직원을 홀로 투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된 '김용균법'에는 2인 1조 근무가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는 그간 단독근무를 폐지하고 2인 1조로 근무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하지만 삼표시멘트는 김용균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재형 민주노총 삼표지부장은 "2인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1명만 더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며 "지금도 각 라인에 1명씩 근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옆 라인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또 삼표시멘트는 사고가 발생한 킬른 6호기를 비롯해 100여미터 떨어진 킬른 7호기 작업을 중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7호기 가동을 재개했다. 지난 15일에는 "잔여 킬른 가동률을 높여 가동 중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죽음과 관계없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사고가 난 설비와 같은 설비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 삼표시멘트 전 공정에 대한 현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 엄벌 등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공식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노조 측이 제기하는 안전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사항들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19일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 앞에 '새벽은 옵니다'라고 쓰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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