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청구할인 혜택 카드사마다 가지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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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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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카드는 '캐시백', 신한카드는 '한도 복원'

긴급재난지원금 청구할인 방식이 카드사마다 다르다. 청구 할인 금액만큼 재난지원금 한도가 복원되거나 캐시백처럼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있다. 정부 지침 없이 카드사가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고객 대응에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은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등 기존의 카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청구할인의 경우 원래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다음 달 결제금액에서 차감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결제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

이에 카드사들은 청구할인 금액을 고객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카드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는 전표매입 시점(결제 후 1~2일)에 청구할인 금액만큼 현금으로 고객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구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돌려드리면 고객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카드는 전표매입일에 청구할인 금액만큼 재난지원금 한도가 복원된다. 만약 8월 31일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서 청구할인을 받았으면, 9월에 그 금액만큼 재난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9월부터는 재난지원금이 모두 국고로 귀속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신한카드는 8월 30일 이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원래 청구할인대로 카드 결제대금에서 할인되도록 조치했다.

일부 카드사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인을 해줄지 결정하지 못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 따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했는데 누구는 포인트로 재적립 받고, 누구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도 고객이 어느 카드사를 이용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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