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미공개 정보 미리 알고 주식 판 코오롱 직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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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5-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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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오롱 인보사 사태' 당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판 코오롱 계열사 직원 2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오롱 직원 A·B씨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1960만원, 2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지난달 22일 의결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코오롱생명과학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는 A·B씨는 지난해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월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419주와 코오롱티슈진 주식 4000주를 매도했고, B씨는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0주와 코오롱티슈진 주식 600주를 매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당시 미국 현지에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임상 도중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고, 식약처는 같은달 31일 인보사에 국내 판매 및 유통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튿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증선위는 “두 사람은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정보인 점을 알면서도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A·B씨에게 미공개정보를 건넨 직원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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