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규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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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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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 지원을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설립해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2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안펀드(20조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6조7000억원), 회사채 발행지원(4조1000억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들어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단기물 선호, 높은 스프레드 수준 등 자금시장의 신용 경계감이 남아있어 SPV를 설립하기로 했다. SPV의 자금은 산업은행이 1조원을 직접 출자하고 후순위 대출로 1조원을 충당한다. 한국은행은 선순위 대출을 통해 8조원을 지원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3차 추경 5000억원, 내년년 예산 5000억원)해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한다.

매입대상은 회사채는 AA~BB, CP·단기사채는 A1 ~ A3 등급으로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도 포함된다. 다만,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로 한정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한 것으로 만기도 3년 이내의 회사채·CP 매입으로 제한된다.

동일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와 3%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매입가격은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 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운영 기간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재판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총 10조원 규모의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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