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는 감시 부당해" 신창원, 독방 감시용 CCTV 철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0-05-20 09: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탈옥수’ 신창원(54) 씨가 수감된 독방에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 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통해 신 씨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긴 시간 신 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해 신 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씨는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07년 교도소를 탈옥했다가 2년 6개월만에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