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합법 지위 회복?...전교조, 사활걸린 대법 심판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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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5-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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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진보진영 저마다 "대법, 공정한 판결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대법원 청사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노동조합인지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법원 판결의 막이 올랐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만이다. 이를 놓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일 전교조에 따르면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20일 오후 2~4시 진행되고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당시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정관 개정과 해직자 탈퇴 처리 등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전교조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7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난 것인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장외여론전도 뜨겁다. 우선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서는 전교조를 ‘눈엣가시’처럼 보던 박근혜 정권 당시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최근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며 서훈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제교원노조연맹(IE)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취하하고,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진영에서는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 회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는 “전교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고 그간의 활동도 좌편향적이고 이념적”이라며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정치적 행위를 반복하는 전교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안의 민감함을 감안해 공개변론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법정변론 없이 서면심리로만 이뤄지는 상고심의 특성상 공개변론이 예정됐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판결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그간 1심과 2심은 노동부가 승소했지만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3번 받아들여졌고 전교조는 합법노조와 법외노조 사이를 오가는 처지에 몰렸었다. 전교조에 다소 우호적인 현 정권의 특성상 법원 판결에 다소 정치적인 논리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는 점을 고려하면 8월께는 최종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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