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벤처창업 활성화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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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5-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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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창업 기반 엔젤투자 환경 조성 중요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필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국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벤처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벤처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용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금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벤처창업이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VC) 투자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엔젤투자가 553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벤처캐피털 투자의 16.2%에 불과하고,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부응하여 엔젤, 벤처캐피털, 정책자금 등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엔젤자금이 아닌 벤처캐피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엔젤투자자의 투자규모 및 전문성은 높게 평가되지만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높은 투자 리스크 등 애로사항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충과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자는 분위기다.

산업연구원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 10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 및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대상기업도 모든 벤처기업에서 가능하면 창업기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20년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엔젤투자에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덧붙였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엔젤투자에 따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젤세컨더리펀드 운용주체를 벤쳐캐피털 중심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50~60% 수준) 이상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엔젤전용세컨더리펀드의 규모도 200억원(2020년)에서 향후 매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벤처창업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 없이도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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