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대면 의료’ 추진 의사…“2차 코로나 대유행 대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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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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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정적 검토 방침 재확인…용어의 모호성은 여전히 ‘물음표’

  • 강기정 정무수석도 같은 입장 밝혀…“공공성 갖추기 위한 것”

청와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효용성을 입증 받은 ‘비대면 의료’를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2일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원격의료 도입 검토로 시민사회, 노동계의 중단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먼저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정의하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다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내 발병 후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 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대면 의료는 약 26만여명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환자라든지, 고혈압 당뇨환자 이런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에서 상당수의 전화 진료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병원에서만 (비대면 의료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대형병원 진료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동네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을 했다”고 부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도입 논란과 관련, “2차 대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고, 이것이 원격의료로의 전면화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실사구시를 해야지 논쟁으로 가서 영리병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금 이건 누굴 위한 원격진료가 아닌 의사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비대면 진료”라며 “개념이 ‘원격이다, 비대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은 더더욱 지금 아닌 얘기다. 누가 지금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기자들이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의 사업 확대는 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봐야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겨울에 올 2차 (코로나 유행도)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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