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로또 청약' 당첨, 그 다음에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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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5-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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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중도금·잔금 꼼꼼한 준비 필요


최근 전국의 아파트 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연이어 등장한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속에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의 대다수가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을 노릴 수 밖에 없는 20·30대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행복감은 커진다.

그러나 아파트가 온전히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뿐 아니라 아파트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완벽하게 납부해야만 한다.

아파트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목돈이 계약금이다. 보통 분양가의 10~20%가 계약금인데 당첨자 발표 후 2~3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당장 나가야 할 돈인데 주식이나 펀드의 환매 시점을 놓쳐 계약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현금화해놓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중도금은 4~5개월마다 들어가는데 보통 분양가의 6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목돈인 만큼 부담이 크지만, 자금 여유가 있으면 중도금을 일시에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도금을 선납하면 건설사가 분양가격을 일부 할인해준다. 취득세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분양가격이 낮아진 만큼 절세 효과도 있다.

잔금은 보통 당첨일로부터 3년 후 납부하게 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15억원 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어서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의 기준이 분양가격이 아니라 시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세차익 기대감에 새 아파트 당첨을 노리는 수요가 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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