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유명무실했던 중국, 저작권 침해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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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5-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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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입법 시작···내외국민 동등하게 보호

저작권법 하면 떠오르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저작권을 잘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 가는 탓에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중국이 최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논의됐던 저작권법이 지난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됐습니다.

해당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실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집중 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고의침해 행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저작권에 대한 고려 없이 무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이 상당한 손해를 입어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저작권법이 있었으나 손해배상액이 적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적어, 소송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제부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법원이 내외국민의 평등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활용해 권리 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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