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역습]② 제1의 'n번방' 막아라..."해외 플랫폼 자율적 협력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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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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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법적 책임 논의하려면 디지털 성범죄 정보 구성 요건 구체화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통해 자율적 삭제와 신속 차단해야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방식이 법제화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 규정 도입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국내 법을 적용해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외 규정 도입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플랫폼의 사후적인 법적 책임을 디지털 성범죄 정보 전반으로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하면 플랫폼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유도할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구성 요건이 모호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위법성을 플랫폼이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플랫폼에 대한 형사 처벌과 같은 제재 강화는 현행 법적 제재에서 국내 플랫폼의 협조와 순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최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물(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와 음란물을 편집·합성해 제작한 성적 정보)에 대한 법적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물의 대상·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수범자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외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기반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특정 공간과 특정 신체를 열거해 규정한다.

아울러 유통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외국과 비교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아 한다. 임시 조치제도와 불법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적 규제는 해외에서는 찾기 어려운 제도다. 플랫폼에 대한 제재도 형사적 책임이 아닌 민사적 책임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최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일반법적인 사후적 규제의 성과를 검토한 후 개별법상 플랫폼에 대한 사후적 규제 강화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현실적 규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텔레그램과 같은 합법적 서비스의 경우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이 어렵다. 불법 정보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접속 차단을 하는 이유다.

최 입법조사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법적인 해외 플랫폼에 해외 플랫폼 자체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적용해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하고, 특정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접속 차단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 정책 변경을 유도함으로써 국내법에 근거해 해외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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