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강화+법인거래 단속…'투기와의 전쟁' 칼 빼든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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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5-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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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수도권 전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인 관리도 강화


4·15 총선 압승으로 힘을 얻은 정부가 부동산 고삐를 더욱 죈다.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투기적 법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21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공급 대책을 11일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시기는 잔금을 다 치른 입주 당시인 만큼 입주 때까지 집을 팔지 말라는 의미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인천 송도와 경기 안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투기성이 짙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는 정부가 법인 등 일부 거래에서 다주택자가 정부규제를 회피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인 매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었지만,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 6월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혜택도 없어지지만,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25%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도 2016년 0.9%에서 2019년 3.0%로 늘어나고 있다.

조사는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 화성, 인천 서‧연수구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 작업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빠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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