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 등급 결정 과정 부당"...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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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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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가 다친 민간잠수사들이 해양경찰청의 부상등급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 8명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희생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수개월간 참여했다.

이후 이들은 2016년 수상구조법에 따라 자신의 구호 업무에 따른 보상을 신청했고,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A씨 등 8명에게 부상 등급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수를 반복해 골 괴사가 발병했지만, 부상 등급 판정 근거에서 이를 누락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중앙대책위가 A씨의 이의제기를 감안해 부상 등급을 7급에서 5급으로 올렸고 64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다른 민간잠수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수난구호 업무 내용에 부상등급을 잘못 결정할 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처럼 이들의 수난구호 업무가 과소 인정됐거나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는 원고가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에만 계속 종사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압성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구조 활동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민간인 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한 해난구조대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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