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제명·고발'에도 비례대표 당선인 유지?…'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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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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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 결정' 선거법상 당선인 신분 영향 無

  •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양정숙 사퇴·상실 시 시민당 비례 18번 당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7일 결국 최종 제명됐다.

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이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의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또한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우희종 시민당 대표 명의로 양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이러한 결정에 양 당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당선인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 제명과 검찰 고발이 이뤄졌지만 그가 당선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①양 당선인이 제명과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당의 제명 결정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신분에 영향력이 없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 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른 자신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고,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며 당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양 당선인은 현재 단순히 고발을 당한 상태일 뿐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양 당선인의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소송을 통해 당선을 무효화는 방법도 있다.

공직선거법 223조 1항은 당선인에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선 결정 30일 이내에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당선무효소송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시민당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단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소송은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 당선인의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유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당선무효형 아래로 선고받을 경우 시민당이 상실한 비례대표 의석을 되찾을 방법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양 당선인이 사퇴하면 그 의석은 누가 차지하게 되나?

먼저 양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 이전에 당선인 자격을 포기하면 더불어시민당 소속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가 의석을 물려받는다.

공직선거법 194조 3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하면 선거 당시 소속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명부 순위에 따라 새 당선인을 결정한다.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양 당선인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시민당 비례대표 명단에서 양 당선인의 다음 순번인 18번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새 당선인이 된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에 공백이 발생하면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왼쪽부터), 구본기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과 서대원 최고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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