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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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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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상공회의소 제공]

경기 안산상공회의의소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2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내 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무연 회장은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시행착오를 줄이고 고용유지제도에 대한 궁금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시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여건이 어려운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요건으로 총 근무시간 20% 감소를 충족해야 하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시간외 근로는 총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있어, 휴업수당 산정방식에 인정되지 않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등 지원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자체 실시하는 제조업 자체점검 및 개선활동 강화 방안 개선 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최소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규원 지청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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