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만에 종료...주요 자료압수 실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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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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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 41시간 만에 종료됐다. 유의미한 증거물 확보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과 채널A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철수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받았으며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기자의 주거지 등 4곳에서는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소속 기자 수십 명이 보도본부에 집결해 막아서는 바람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속 지연됐다.

애초 검찰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채널A 측의 반발에 부딪혀 자료 제출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해 일부 자료만 받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달 31일 MBC가 지모씨로부터 채널A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내용을 제보받아 이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 28일 이후부터 채널A 사옥 앞에는 "짜고치는 고스톱식 압수수색 하지말라"는 취지의 피켓을 든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검찰의 철수소식에 "문제의 녹취록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은 의미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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