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체위기라면 ‘개인채무자 지원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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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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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부채 관리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 지원제도(햇살론·새희망홀씨 등)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인회 소속 전통시장 상인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연 4.5%로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1억원을 금리 1.4% 내외로 대출할 수 있다.

만약 연체 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신용·부채관리 방법을 알아야 한계 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서금원·신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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