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계기업 22곳서 불공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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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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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3곳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개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나머지 17개사의 경우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적발된 종목 가운데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해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또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22곳 가운데 18곳이 자본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등 자금 조달을 자주 하는 특징을 가졌다. 자금은 외부 의존도가 높았고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뒤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발된 한계기업 22개사 중 최근 3년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CB·BW 등을 발행한 회사는 20개사에 달했다. 사업다각화 목적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바이오 등 본래 업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한 법인도 17개사로 집계됐다.
 
또한 중요 공시의 정정과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 정정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식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기업 등의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추후 시장감시 예정"이라며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과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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