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사 방지"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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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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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 거쳐 개선책 마련

  • 플랫폼 노동 안전 강화도 합의

노사정이 근로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처음 합의했다.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근로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산업안전보건위는 합의문을 통해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은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팀(TFT)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한다"고 했다.

그동안 노사정은 '과로사방지법' 관련 제·개정을 두고 이견이 컸다. 노동계는 강하게 법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위는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법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를 지난해 10월 의결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려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되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 장해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식 배달 등 급속히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의 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산재 예방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재기금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위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문 발표 기자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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