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자발적 기부 독려'…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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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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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충안 내놓은 여당도 기부 예측 못 해

  • '세액공제 15만원 vs 85만원 포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①당·정이 지원금 절충안을 내놨는데, 무슨 내용이 담겼나?

24일 당·정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절충안은 민주당이 고수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자발적 기부 독려'가 핵심이다. 당·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사회 지도층·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전했다. 여당은 3조~4조원의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에 기대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절충안은 민주당이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 대책’이라는 애초 명분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행정적 비용·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짜낸 방안이다.

②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재원 마련한다는 방안, 실효성이 있나?

시민 의식에 기댄 자발적 기부기 때문에 절충안을 낸 민주당에서도 예측치를 갖고 있지 않다. 실효성 예측이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전날 "사회지도층·고소득층에서 얼마나 기부에 참여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 기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기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아울러 지원금 기부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 기부금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제외해준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지 않고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다.

이를 관점에 따라 '15만원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85만원 지원금 포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통합당 측에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기부 운동으로 재정부담 경감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당 발표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며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어떻게 갚는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 국채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채 발행은 가급적 현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③지원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

지원금 지급과 세액 공제 적용 기준 단위가 다른 것이 문제다.

당·정이 합의한 지원금 지급 방침은 '가구'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된다. 지원금 지급 단위와 세액 공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가구 구성원 중 누구에게 적용할지 문제가 생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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