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오늘(22일) 배상금 미지급 감치재판…참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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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4-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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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후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의 감치재판이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의정부지법 제24민사단독은 박유천에 대한 감치재판을 연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지는 재판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박유천[사진=연합뉴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에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감치 재판에 서게 됐다.

당시 박유천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박유천은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 5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하지 않았고 A씨 측은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이를 무시해 감치 재판에 서게 됐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사실이라면 은퇴하겠다"고 강력 부인했으나 이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은퇴 선언 후 태국에서 유료 팬미팅을 열고 9만 3000원 상당의 화보집 판매와 연 회비 6만 6000원의 팬사이트를 오픈하며 다시 한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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