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빼가는 상조회사에 소비자 피해 속출… 공정위, 집중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21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수합병 후 서류 조작·공제조합에 맡기는 '꼼수'까지

일부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맡긴 선수금을 불법으로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이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5조5849억원에 이른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맡겨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선수금은 규모가 크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고정적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까지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회사 대표는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뒤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 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약 4억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는 A상조회사를 현 대표에게 매각했고, 결국 A상조회사는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 폐업했다. 그 결과 약 3000명의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B상조회사는 지난 1월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 1천600억원을 인출하려 시도했지만,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됐다.

이후에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 간 차액을 빼내려다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 자체를 거절당했다. 은행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둬야하지만, 공제조합에는 최대 35%만 담보로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노린 것이다.

심지어 이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까지 꾀했으나 역시 공정위에 막혔고, 결국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매각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함께 상조회사 인수·합병 후 예치금·담보금 차액 인출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고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