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15억 주택 팔아 35억 아파트 구입"…'수상한 거래' 1608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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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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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현장점검



#. 10대 A씨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짜리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 통보).

#. 부부관계인 B씨와 C씨는 시세 약 32억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유지분을 남편 B씨가 10분의1(약 3억2000만원), 부인 C씨가 10분의9(약 28억8000만원) 보유하면서 부담금액은 남편이 약 16억3000만원, 부인이 약 15억7000만원을 부담했다(편법 증여한 혐의로 국세청 통보).

#. 개인사업자 D씨는 상호금융조합에서 종업원 급여지급 등을 위한 운전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운전자금 12억원을 용산구 소재 약 46억원 상당의 주택구입에 이용했다(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의심).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조사가 완료된 총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 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 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 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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