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기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종료… 재심의 안건 65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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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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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 명확하게 할 것 등 권고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신설한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1일자로 임기를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됐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했다.

1기 위원회는 운영 기간 동안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했다.

그 결과 전체 재심의 안건 중 65건(38%)을 구제했다. 중복조사와 같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다.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한 39건은 시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됐다. 위원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해 소관국실에 권고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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