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성인되는 ‘부따' 강훈, 소년법 적용안된다..."적용기준은 판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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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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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의 교화, 재판 중 성년된 경우 적용안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17일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부따' 강훈(18)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n번방 사건에서는 강군 포함, 닉네임 ‘태평양’(16), ‘로리대장 태범’ 배 모 군(19) 등 여러 10대가 피의자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n번방' 범인들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소년법의 폐지·개정으로 옮겨 붙기도 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면 형량이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 강군과 배군은 성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일 때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성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법의 적용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를 행하는 시점’이 아닌 ‘사실심 판결(최종적으로는 2심)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의 이유로 “소년의 인격은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다”라며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해 소년법이 나왔다고 봐야 한다. 형사책임의 문제로 파악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있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소년들은 교화가능성이 높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2001년 5월생인 강군이 성인이 되기 전 1심 선고가 나와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았더라도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2심)에서 감경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당시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 그가 범행당시 소년이었다고 해서 소년법에 의해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미성년자 때의 범죄라는 이유로 감경의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일반론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다”며 “양형은 법원의 재량이 강한 영역으로 사안별 평가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강군은 경찰에 의해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 상태다. 그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군의 개별 범죄 혐의를 재차 확인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 조사중이다.

한편 형법 9조에 규정돼 있는 만 14세 미만의 성인이 된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지 않는다. 소년법과 달리 ‘범죄를 행한 시점’에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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