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조주빈 강제추행 재판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7 16: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의 강제추행 혐의를 다룰 첫 재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7일 오후 2시 조씨와 '부따' 강훈(20)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강씨는 지난 4월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와 제작과는 별개 혐의다.

조씨는 앞서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고,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