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습격 시도 50대 남성, 선거법 위반 혐의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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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4-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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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 無···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오전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소리를 지르며 식칼을 들고 다가간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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