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배달음식'에 범죄수익 탕진" 주장...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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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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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과 수익배분 없이 배달음식을 먹는 데 범죄수익을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주빈은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죄수익 3000만원에 대해 배달음식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늘 붙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를 폭식으로 풀었다"고 진술했다. 수익배분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박사방 운영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개월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500만원을 배달음식에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조주빈의 이 같은 주장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배분 방법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한 3명의 공범 가운데 일명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와 현직 군인인 '이기야'의 검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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